Notice
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지정
-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
- 작성일2023.10.06
- 조회수2221
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이 2023년 10월 6일
"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"로 지정•허가되었습니다.
※ 근거 :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 42조, 동법 시행령 제 53조, 54조, 55조
앞으로도 전문연구기관으로서 안광학기업의 성장 파트너로 안광학산업 발전을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
"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"로 지정•허가되었습니다.
※ 근거 :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 42조, 동법 시행령 제 53조, 54조, 55조
앞으로도 전문연구기관으로서 안광학기업의 성장 파트너로 안광학산업 발전을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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